티스토리 뷰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수선유지급여의 경우는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976,609원부터 7인 가구는 월 3,810,532원까지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인 가구 이상의 주거급여 기준은 7인 가구 기준에 추가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주거급여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청년가구원),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에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조건

 

 

반응형